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전에 벌금형이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경찰, 교사, 행정직 공무원시험 등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와 함께 민법상 3대 제한능력자 피..........
경찰, 교사, 공무원시험 임용결격사유 해설 / 금고, 징역, 벌금형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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