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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신정기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혼 위자료신정기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저희쪽에 이혼상담을 하실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특징 위자료는 혼인파탄을 시킨 주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액이며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수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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