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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기준은?

 전여친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기준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전여친강제추행’ 혐의로 한의원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는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정서적 침해와 공포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글은 이 혐의의 구체적 처벌 범위와 구성요건, 스토킹 처벌법과의 관계,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정리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이며,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구속이나 가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위력으로 위축시켰다면 충분히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이사 간 전 여자 친구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찾아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토킹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추행의 ‘폭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자 진술은 “주소를 알아내 집까지 찾아왔다”는 식으로 제시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은 인정되지만 스토킹 위반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전여친강제추행의 경우 피의자는 1:1 진술 싸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피의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억과 재구성, CCTV·문자·통화 내역 등 반대되는 증거의 수집, 신체 접촉의 자의성 여부 구분, 자기방어 진술의 일관성 유지, 조사 전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등을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진술 모순은 치명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 가능성,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 처분의 병과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지만, 신체접촉의 정도나 침입 여부, 피해자의 불안 정도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무고가 의혹인 상황에서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의 시선은 연인 관계의 이별 이후 접촉이 상대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범죄로 보는 방향으로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억울함에 집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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