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강제추행친고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까?

 강제추행친고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까?

최근 강제추행친고죄라는 키워드로 문의가 꾸준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과 법 적용의 시차, 실무적 혼동으로 여전히 강제추행친고죄 관련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사건을 의뢰받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까지는 명백한 친고죄였으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개정 형법 시행으로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 가능하고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친고죄’라는 개념은 과거 사건이나 특수한 사정에서 아직 법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 논점이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실무에서 고소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고소의 유효성이나 고소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실무상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고소 없이는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맞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사실 여부가 불확실할 때 ‘강제추행친고죄’ 여부가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소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2013년 이전에 발생했거나 고소가 있었으나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수사가 개시된 정황이 있는 경우,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등입니다. 특히 과거 구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던 상황에서 고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주장을 검토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친고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리이지만, 과거 사건이거나 고소 유무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소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친고죄 # 무혐의 #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