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진은 단순한 개인 사진 공유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동의 없는 촬영이나 성적 내용을 담은 사진의 공유는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촬영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곁들인 통매음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3도17539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기존 판례는 직접적 성행위를 암시하지 않는 표현이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 처벌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통매음이 목적범이며 목적은 주관적 초과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하는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통매음 사진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본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통매음 또는 음란물 유포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사진을 보낸 경우도 문제이며, 사진 속 얼굴이 없더라도 성적 뉘앙스가 강하면 처벌 사유가 된다. 단순 노출이 아니라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핵심이고 경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명예훼손까지 겹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유포될 때 비동의 유포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성공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를 촬영해 전송했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도 전송하는 등 상황이 중대했다. 과거에도 유사 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번이 3회차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대응 전략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구속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피해자 합의서 등을 포함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
많은 이들이 “이 정도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공감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사소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력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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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사진
원문 링크 : 통매음 사진,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