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단순히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만남의 과정, 관계 당시의 상황이 함께 검토되며,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SNS 프로필,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주변 진술 등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으로 강조됩니다. 감정적인 해명이 아닌 실제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관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대화에서 나이가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자료와의 불일치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서는 동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을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연령에 해당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만남의 과정, 관계 당시의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사정의 중요성도 크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의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구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죄질,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경위, 피의자의 전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전 준비를 통해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시간순 정리, 재판에 필요한 쟁점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 항소로 항소심까지 간 사례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사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비공개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연락 차단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용서 노력,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해 실형보다 집행유예 유지의 타당성을 소명합니다.
조사나 재판 단계에서 감정적인 해명이 아닌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관계의 경위와 연령 인식 여부,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성공 여부나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링크 : 수원 아청강간변호사,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