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과연 어떤 권리로 금리를 올렸을까요? 은행이 밝힌 근거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입니다. 3조 3항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ᆞ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ᆞ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 이 말은, 현재 국가경제, 금융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다고 은행이 판단했고 그에 따라 금리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대출이 똑같은 거래기본약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출들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과거 IMF 당시에 동양카드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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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대출 고정금리도 은행이 강제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