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꽃은 바로 면세점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인쿠폰을 잔뜩 먹여서 싸게 구매해 놓고 면세범위를 모르고 있다가 초과 부분에 대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은 현명한 여행과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면세 허용량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관세청 술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위의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범위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고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향수 면세범위는 현재 향수 면세 가능 범위는 60ml로 그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입국 시 자진신고 대상이다 향수 면세한도 60→100…업계 '화색'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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