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보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부터 진행하는 DSR규제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210429_(대책)가계부채+관리방안_브리핑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429_(과제별+세부내용)가계부채+관리방안_브리핑용+(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429_(Q&A)가계부채+관리방안_브리핑용+(1).pdf 파일 다운로드 언제나 처럼 늦었지만 보도 원문 올리구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DSR 40%가 적용됩니다. 아에 대 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돈 못벌면 돈 안빌려줄테니 6억초과 집사지 마라"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응?
원래 40% 아니었어?" 하시는 분이 계실거에요.
우선 DSR과 DTI는 다릅니다. 7월 변경되기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DTI 40%입니다. 7월에 변경되게 되면 <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도 DSR 40%가 적용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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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DSR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