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 소유자분들과 함께 단톡으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멋지시더라구요.
저 역시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진 출처: 픽스업 내일(12/10)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계약만료 두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현재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내에만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됐지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이내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12월 10일부터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2개월이내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2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것은 묵시적 갱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ppah428/222031233195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요건 개정 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의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사실 6월 9일 개정... blog.naver.com 제가 20.07.15일날 포스팅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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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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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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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내일(12/10) 부터 계약갱신청구 만료 2개월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