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아파트 줍줍"이라고 아시나요? 줍줍이란 미계약 세대들을 묶어 청약통장 없이 추첨제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줍줍의 경우 일반 분양가와 같은 분양가격으로 공급되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고 청약자격의 제한도 받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청약으로 분양받을 시에는 투기과열지구에 10년, 조정대상지역에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이 재당첨 제한도 줍줍의 계약자로 선정되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하게 되면 로또 맞았다고 했지요. 사진 출처: 픽스업 이러한 줍줍에 관한 사항이 개정됩니다.
개정되어 3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고요. <1> 지금까지는 줍줍물량은 주택 소유, 지역에 관계없이 성인이기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줍줍물량에 당첨이 됐을 경우 청약 재당첨 기한의 제한도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줍줍물량도 일반청약과 똑같이 청약의 재당첨 기한이 제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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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줍줍 유주택자, 외지인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