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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유주택자, 외지인 불가능

 줍줍 유주택자, 외지인 불가능

여러분 "아파트 줍줍"이라고 아시나요? 줍줍이란 미계약 세대들을 묶어 청약통장 없이 추첨제를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줍줍의 경우 일반 분양가와 같은 분양가격으로 공급되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고 청약자격의 제한도 받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청약으로 분양받을 시에는 투기과열지구에 10년, 조정대상지역에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 이 재당첨 제한도 줍줍의 계약자로 선정되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하게 되면 로또 맞았다고 했지요. 사진 출처: 픽스업 이러한 줍줍에 관한 사항이 개정됩니다.

개정되어 3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고요. <1> 지금까지는 줍줍물량은 주택 소유, 지역에 관계없이 성인이기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 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줍줍물량에 당첨이 됐을 경우 청약 재당첨 기한의 제한도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제는 줍줍물량도 일반청약과 똑같이 청약의 재당첨 기한이 제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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