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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

12월 9일날 발표되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12월 22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개정됩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던 이유는 사업장의 반경2km이내에 과거 분양가를 기준으로 측정됐기 때문인데요.

개정되어 주변 시세의 상한 85~90%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거 분양가보다 낮을 일은 죽어도 없으니 당연히 분양가는 상승되겠지요.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상한 시세85~90%)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 ·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 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70%수준으로 측정됩니다.

위의 표의 내용이 개편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입니다. 먼가 말은 어렵게 적어 놨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주변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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