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날 발표되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12월 22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개정됩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던 이유는 사업장의 반경2km이내에 과거 분양가를 기준으로 측정됐기 때문인데요.
개정되어 주변 시세의 상한 85~90%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거 분양가보다 낮을 일은 죽어도 없으니 당연히 분양가는 상승되겠지요.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상한 시세85~90%)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 ·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 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70%수준으로 측정됩니다.
위의 표의 내용이 개편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입니다. 먼가 말은 어렵게 적어 놨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주변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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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분양심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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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분양심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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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다린무주택자정부에게한대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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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도안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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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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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시세9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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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시세8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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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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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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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심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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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심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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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심사제도개선
원문 링크 :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