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용이 엄마입니다. 이웃도 가족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기도 보도자료 발췌>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가족돌봄수당 하고 조부모 돌봄수당은 같은제도 신청 대상 및 조건 대상 : 생후 만24개월 이상부터 48개월 미만의아동 돌봄 조력자 : 조부모, 사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소득 기준: 없음 지원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시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신청 기간 : 2024. 06. 03 - 11. 10 (매월 1 ~ 10일 신청가능)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신청방법 :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
#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가족돌봄수당
#
조부모돌봄수당
원문 링크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수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