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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금액 언제까지 만 17세까지 연장된다고?

 아동수당 금액 언제까지 만 17세까지 연장된다고?

뉴스를 보다가 순창시에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아동행복 수당으로 만 17세까지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하고 찾아보다가 이게 지차체가 아니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다고?

해서 찾아본 정보 공유해 볼게요 1.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1인당 월 10만 원씩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요 2.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2.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대상 3.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4.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5.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or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3. 다른 나라는?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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