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임산부 단축근무 였던게 지금은 워라밸지원금안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됨. 지원요건, 신청방법은 하단에 작성 / 지원요건, 신청방법은 하단에 작성 / 지원요건, 신청방법은 하단에 작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 임신 대상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 둘다 사용 가능!!
(임신 후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 ) 단축시간 : 1일 2시간 단축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의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 급여 : 임금삭감 없음 법적근거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은 하단에 작성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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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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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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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