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 ‘인용’, ‘기각’, ‘각하’는 판결이나 행정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정치 뉴스나 법원 판결을 볼 때도 종종 나오지만,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이 개념들을 최근 이슈사항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역할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제기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5명):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총리직 유지 결정 인용 (1명): 탄핵 사유가 충분하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 각하 (2명): 탄핵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1. 인용(認容) – 요청을 받아들임 인용은 누군가의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인용’ 판결이 내려지고, 행정부에서도 국민의 요구나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