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칭 리딩방 피해, 지급정지부터 합의금 회수까지 실제 진행 절차 정리 실존 인명, 기업명 등이 도용된 사칭 사례이며 당사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최근 증권사 사칭 리딩방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증권사 직원, 매니저, 비서 등을 사칭하여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 특정 종목이나 기관계좌 투자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입금 계좌는 개인 명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실제 증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계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HTS 화면이나 고객센터 메시지를 보고 추가 입금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출금 단계에서 세금,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다가 피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