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B 대학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특허 출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B 대학에서 '공동출원'을 하자고 합니다. 공동출원일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특허에 대하여 공동출원하고 등록되었을 때, 특허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는 마치 하나의 리조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리조트 회원권을 갖는 것과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동출원인이 A, B라고 하면, 발명특허는 전체에 대해 각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각각 발명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리조트는 한 회원이 방을 먼저 쓰겠다고 하면, 다른 회원는 못 씀) 그런데, A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출을 위한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가 특허권에 대해 C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B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B는 대학교라서, 1번의 특허권 '사용'은 드물고, 2, 3번에서 동의권을 얻겠네요. ^^ 정리하자면, 되도록 이면 '단독출원'이 좋겠죠?!
특허...
#
경기특허
#
특허지원
#
특허
#
중소기업
#
정부지원
#
의왕특허
#
안양특허
#
안양
#
스타트업특허
#
스타트업
#
상표
#
변리사
#
디자인
#
평촌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