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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매야놀자-강은형(대지권미등기,농지,지분,도로,위법건축물등)

 특수경매야놀자-강은형(대지권미등기,농지,지분,도로,위법건축물등)

대지권미등기,농지,지분,도로,위법건축물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분리처분금지(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권리에 대한 종된 권리이다.

분리처분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매매.증여.저당권의 설정 등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전유부분 매수인은 대지권미등기와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대지권이란 대지사용 중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특별히 분리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아니하여 일체 불가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대지권 성립요건이 아니다. 대지권등기를 하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권리관계를 등기한다.

대지권 성립시점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이미 확보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 기존건물을 구분하여 집합건물로 하는 때에는 구분한 때 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