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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경매-우형달

 위험한경매-우형달

위험한경매 위험한 경매 -우형달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 부담금 및 구청으로 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외국인 임차인인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는게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 관할이다.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가 안 나올 수 있다???? (외국인 재외동포의 대항력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특수법인인 경우 입찰에 참여해서는 않 된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장학재단법인 이러한 법인은 낙찰일로 부터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1주일) 특수법인으로 부터 '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승낙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고 보증금도 몰수 당한다.

특수법인에서 낙찰자에게 '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승낙서'를 일주일 안에 해줄리 만무하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입찰외'라는 문구를 놓쳐서는 안된다. ex) 입찰외= 명인방법??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입찰외 조경수나 수석등은 남의 소유로 내 맘대로 행사할 수 없다.

세대합가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