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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매야놀자-강은현(가등기,가처분)

 특수경매야놀자-강은현(가등기,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건변동 내지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로서, 주로 후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확보를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등기는 말소된다. 선순위 가등기권자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이때 낙찰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배당받은 채권자가 공신력있는 법인이거나 한둘이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여러명의 채권자라면 절차법상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목적 가등기 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인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소명하라고 최고서를 보냄. 답변서를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