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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서울시클린업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클린업시스템 재건축 진행순서 : 안전진단 - 추진위원회결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안추조사관) 재개발 진행순서 : 정비기본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결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정추조사관) 국토교통부 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 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방침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재개발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재건축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정비구역의 지정 - 구역지정이 확정되면 신축, 증축, 용도 변경등의 행위제한이 따른다.

안전진단 - 재건축추진 주체측이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 신청, 진단을 완료한 후 9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통보, 재건축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 조합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 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을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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