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저층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성공의 기본공식이다.
(재주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시청,법원, 검찰청, 정부청사, 대학교 및 대학병원, 대형마트, 신규택지와 인접해 입지적으로 우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이 추진된다. 전국의 20년이 넘은 대한주택공사 시절의 저층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하다)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옆에 소형 연립 또는 단독주택과의 공동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시공사들은 지분제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정지분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지분제란 없다. 또한 시공사들은 항상 '사업참여조건'을 명시한다.
사업참여 조건이 있다는 것은 확정지분제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
원문 링크 : 앞으로 3년 재건축에 돈을 묻어라 - 김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