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고덕 다가구 임대인 제로스페이스입니다. 다들 23년 사업은 잘 되셨나요?
저는 무지막지한 이자(7.8%)를 내다보니 다가구에서는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어서, 법인 전체적으로 보면 소정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 대출이 11억이어서, 대출이자만 8500만 원입니다.
임대료 다 합쳐도 7400만 원뿐이 안되네요. 새로 고덕 진입하시는 분들, 이자 계산 잘 하셔야 해요 ㅠㅠ) 3월에는 23년도를 정리하는 세무 일정이 많아요.
특히 아래 리스트에서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임대인께서 꼭꼭 확인하세요. 11일(월요일) 개인사업자 대표자명의 사업용 신용· 체크카드 홈택스 등록 2024.02 귀속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법인사업자와 2022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 신고·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원문 링크 : 다가구 주택 임대인을 위한 3월의 세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