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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를 '부부공동명의'로 사면 4주택자?

 집 2채를 '부부공동명의'로 사면 4주택자?

4주택자 취득세율 인상說 혼란정부 "부부 공동명의 한채 적용"손동우 기자 입력 : 2019.12.13 17:21:23 수정 : 2019.12.13 21:26:250"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를 사면 4주택자가 돼서 취득세율이 4%가 된다는 뜻인가요? 사실이면 정말 문제 많은 정책이네요." 지난 8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부터였다. 문제의 발단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이었다.

행안부는 법이 적용되는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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