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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부시기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부시기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아직..

제 자신을 뭐라 칭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계속..

정하지 못하지 않을까...싶..) 오늘은 거주지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주지 제한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박이여야만 가능한 요건은 아니에요:) 묘하게 헷갈리는 거주지 제한, 오늘 제대로 뿌셔보자고- 거주지 제한은 국가직과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시험공고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시험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규정으로만 보면 헷갈리니 각 요건을 풀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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