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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으로인해 발생한 금전거래(위로금ㆍ위약금)도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해야한다. 안하면 탈세~~

 임대차법으로인해 발생한  금전거래(위로금ㆍ위약금)도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해야한다. 안하면 탈세~~

얼마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위로금을 지불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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