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2.13부터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민간임대 등록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2.13부터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민간임대 등록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난 21.1.12 국토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2.13부터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민간임대 등록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2.13부터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민간임대 등록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