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중 담배나 음료, 과자 등의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를 이유로 알바생에게 금전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바쁜 매장에서 발생한 소량의 재고 부족을 근무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재고 부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책임 근로기준법상 재고 관리와 손실 위험은 사업주의 경영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 손실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순 실수, 업무 과중, 시스템 문제, 도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알바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알바에게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해 발생과 개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이 요건이 모두...
원문 링크 : 편의점 알바 재고 부족 책임|알바가 물어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