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나는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하는데,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 판단을 받게 되었다."
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판단, 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신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본 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의 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중 가장 첫번째 요건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는 부분에서 판단에 어느정도의 재량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행정사사무소 탑(T.O.P)] 두 번째 요건은 전투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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