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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23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 추천안내/비영리임의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행정사사무소탑(T.O.P)

 [지정기부금단체]23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 추천안내/비영리임의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행정사사무소탑(T.O.P)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탑(T.O.P) 입니다.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일이 마감되었습니다(22년 10월 11일~ 23년 1월 10일까지).

이에 몇몇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과 더불어 23년도 공익법인 지정추천 2분기 일정과 신청자격에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23년 2분기 공익법인지정 추천안내/비영리임의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행정사사무소탑(T.O.P) 1.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신청이 가능할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임의단체)는 설립 후,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 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종종 문의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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