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전문가의 노하우로 신속&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소규모동물생산업 이란 반려동물을 번식하여 판매하기위한 영업허가를 말하며 일반 동물이 아닌 강아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소규모동물생산업 을 위한 허가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주 소규모 동물생산업 기준 및 허가요건 최근 소규모 동물생산업 관련 핵심이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동물샌산업장 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부모견을 #동물등록대상 으로 추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동물생산업 을 포함한 #반려동물영업장전반에 #cctv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아래의 사진처럼 26년도 6월 3일부터 개정된 주요내용들이 본격 시행될 에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반려동물번식 과 #반려동물생산업자에게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청주 소규모 동물생산업 기준 및 허가요건(+핵심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