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학원비 미납 내용증명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꾸준히 도와드린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첫번째 학원비 미납 내용증명을 도왔던 사례는 당시 학원을 운영중이던 제 대학교 동기를 도왔던 사례였는데, 그 업무가 이어져 전국에 계신 많은 원장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순 있지만, 그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절차를 간편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원장님에게는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이익인 셈입니다. ( * 학원비 채무는 시효 기간도 짧으니까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실 때,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정에서 나아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현재 문제된 상황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