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이의홍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학부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친구와의 갈등 뿐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선생님과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학교로부터 '보호자님, 이번에 자녀가 교권보호(침해)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학부모님께선 크게 당황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처음 겪으신 상황에 '학교폭력도 아니고, 교권보호는 뭐지?'
,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신고했다는게 무슨 말이지?',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거지?'
와 같이 여러 걱정이 앞서시게 됩니다. 교권보호사안은 자녀가 교원(선생님)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열리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때의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및 고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