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다양한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선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선거 자금 확보’에 있죠. 이번 선거부터는 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님들도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졌는데요,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에선 시·도의원 후보자분들을 위한 후원회 설립 절차와 실무 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후원회, 왜 지금 바로 설립해야 할까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적시 확보: 선거 사무실 임대, 현수막, 홍보물 제작 등 초기에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후원금을 모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예비후보자 등록 후 즉시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무실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