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발생한 자녀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신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매해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 학폭 사안과는 달리, 생활교육위원회 사안의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그리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교육위원회는 현재 학교에 남아있는 '유일한' 징계절차입니다. 이러한 특성 탓에 징계 결정 과정이 학교폭력 절차보다 다소 폐쇄적이며, 한번 결정된 조치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거나 징계가 누적되어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면, 이는 [미인정 결석]이라는 불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교육활동침해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사안으로 보일지라도 앞으로 선생님들과 남은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은 결국 소중한 우리 '자녀'입니다. "그동안 잘못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