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학교폭력 절차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이 행정심판을 우리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측 또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사안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심은 금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심판 참가의 의미, 그리고 심판 참가 허가 신청을 꼭 해야하는지, 그리고 참가인 의견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도움 사례를 통해 다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탑 대표 행정사,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이의홍입니다.
상대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림과 더불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뭐야, 아직 또 남았어?'
라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행정심판 절차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행정상 적법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면, 사실상 학폭위 심의라는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