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하는 식품별로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방식, 소비기한 등 식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품목제조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step1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포장재질, 보관방법, 소비기한(구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배합비율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성분만 표시해야 하며, 이 과정은 작성이 까다로운 편이다.
step2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그 설정 사유서를 함께 준비한다. 만일 동일·유사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수행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든다.
step3 관할 기관에 제출은 제조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영업의 허가·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나중에 해야지”라는 방치를 피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step4 품목제조보고번호 부여 후 판매 가능 보고가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부여되어 해당 제품을 정식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품을 추가로 만들 때마다 품목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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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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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식육포장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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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밀키트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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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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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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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해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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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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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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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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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식품제조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