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빨강으로 표시된 뉴스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들어온 1,500만 원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다.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미화 1만500달러로 환전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외환 대출 실적을 쌓는다는 설명을 듣고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
원문 링크 : 대출이 불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