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보도자료 보기 → https://vvd.bz/bAzj 22년 6월 20일(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됩니다. 이후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여부가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는 치료비,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일상회복의 폭은 넓어집니다.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 등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 면회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됩니다.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 외출ㆍ외박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확진자 #격리의무 #코로나격리의무7일 #코로나7일 #코로나예방접종 #코로나3차접종...
#
격리의무
#
코로나19확진자
#
코로나3차접종
#
코로나7일
#
코로나격리의무7일
#
코로나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