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금) 부터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데 그 혜택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지원 제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 목 해주세요c 6월 29일(금)부터 1인가구 380만원 이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규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지원 제도 1.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6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데요. 공급주택수는 2,500호이며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입니다. - 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확인 - 마이홈포털 전체메뉴 홈 로그인 회원가입 임대주택찾기 공공분양주택찾기 HOME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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