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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안내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안내

2년 1개월간 유지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대부분 해제되고,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순차 전환됩니다. 우선 18일부터는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제한 역시 동시에 없어집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고,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의무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주 후 조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월 18일~ -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등 13종)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면 해제 - 대규모 행사ㆍ집회 인원 제한 전면 해제 - 종교활동 수용인원 제한 전면 해제 4월 25일~ - 코로나19 감염병등급 1등급->2등급 조정 ※ 다만, 확진자의 경우 격리의무ㆍ치료비지원ㆍ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지원 등 4주간 유지(4.25~5.22)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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