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첨부파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_ 고용노동부 고용보험.pdf 파일 다운로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 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www.ei.go.kr)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유지와 재취업활동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의 취지자체가 "재취업 독려"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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