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딩딩입니다 :)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2023년 10월 16일 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드려볼게요 사진출처 : 안전신문고 메인배너 특히,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하오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차량 대상 안전신문고 안내 교통위반(일반도로, 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 용량 초과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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