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거래한 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방행해 줄 때 혹은,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보낼 때에 상품금액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꼭 10%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요.
우선 공급가액을 알 때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급가액 x 0.1 이렇게 하면되고, 총금액을 알 때에는 전체금액을 11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83,000원이 총액이라고 할 때 11로 나누면 16,636.363636.....
이렇게 되는데 1/11 인 16,636이 세액, 10/11 인 166,363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하지만 총액이 182,999원이 되죠.
이럴때에 공급가액이 계산상 소수점한자리까지가 166,363.6원 세액은 16,636.3원이기에 반올림하여 소수점한자리가 5이상이 되는 공급가액은 166,364원, 소수점한자리가 숫자가 5미만인세액은 16,636원이 되며 총액이 183,000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말...
원문 링크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