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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에 필요한 부분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에 필요한 부분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로 기존 장기요양 신고제에서 지정심의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개설에 대해 지정심의제로 변경된건 다 아시는 이야기 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의 지정심의제로 인해 신청 후 30일(주말 제외)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법에 적용.

우선 개설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는 3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2번으로 시작되는 기관 기호로 개설이 됩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인력보고, 재무회계 등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슷한것 같지만 조금 다른 운영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주의깊에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필수 구비 서류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기관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관련 교육 계획 등), 사업계획(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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