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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재가센터 창업시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대표자는 따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시설장 이렇게 따로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혹시 직장을다니거나 다른일을 하고 있어도 대표자로 창업시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겸시설장도 가능한가요?

위 두가지 방법이 다 창업시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우선 재가센터 창업 시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다면 시설장을 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자는 대표자일뿐 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자는 시설의 대표자일뿐 기관장이나 시설장이 아니기에 다른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사회복지사로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타직종에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겸 시설장으로 창업을 하려하신다면 이 경우는 창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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