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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6~9%일때 등급자인 수급자어르신이나 그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국가로 부터 85%~100%,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가 15%, 9%, 6%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로지 기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용 대상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수납해야 합니다. 매월 85%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의 부담이기에 이를 대상자 어르신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이를 수납하는 노력(상습 미납 시 독촉장,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원문 링크 : 대상자 어르신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