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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

Q. 장기요양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간호의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간호업무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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