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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한가요?

 겸직으로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한가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설립자격에 간호사가 있던데 제 와이프가 현직 간호사이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이 경우 와이프 명의로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한가요? 중요한건 와이프는 요양병원을 계속 다닐예정이고 실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볼 생각인데 이 경우에도 실제 운영이나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있어 시설장 자격은 간호사 면허증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체에서 지정심의를 위한 서류 제출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